현물

근교농업육성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내용 :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
    -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
    ○ 대상자 선정 :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, 영농경력,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,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    ○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,000㎡ 이상인 농가
    ○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(구청)에서 지방보조사업비 (시설, 기계·장비에 한정하며, 소모성 사업은 제외)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*
    * 5년 이내 보조금(500만원 이상 / 회당)을 3회 이상 수혜 농가(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 1부.
    2. 견적서 등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