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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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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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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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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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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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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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,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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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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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2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