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
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법정 저소득층
    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보육과/042-270-06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,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2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