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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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-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 -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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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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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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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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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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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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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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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