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    -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축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,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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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