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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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
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 -
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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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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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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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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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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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촌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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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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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