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
    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

    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촌정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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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