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    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
    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자
    -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
    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
    -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
    -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본인(여성농업인)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7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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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