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벼영농자재통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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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대전․세종․충남․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
○ 지원자재 : 벼농사용 밑거름, 못자리용 상토,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
○ 지원면적 : 0.1ha(1,000㎡) 이상 전면적 -
지원 대상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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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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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동행정복지센터 :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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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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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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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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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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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