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미래두배 청년통장

사업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 등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022년 :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
    ○ 2023년~24년 :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
    ○ 2025년: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
    ○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
    - 저소득자 우선 선발

    사업의 내용, 대상,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 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~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(건강보험 기준) 140% 이하인자
    ○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,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: 대전청년포털
    - 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.

    참여신청서
    개인정보 동의서
    주민등록 초본
  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
    고용보험내역서+재직증명서(임금근로자)
    용역계약서+세금계산서 사본(특수관계 근로자)
    사업자 등록증+부가가치세 납부내역(사업소득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청년정책과/042-270-0831
   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433
   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170
   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329
    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347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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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