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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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
- 8세 미만 아동: 1인당 월 310,000원
- 8세 이상 아동: 1인당 월 400,000원 -
지원 대상
○ 위탁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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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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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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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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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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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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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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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