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
    - 8세 미만 아동: 1인당 월 310,000원
    - 8세 이상 아동: 1인당 월 40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위탁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보육과/042-270-06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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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