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비, 학용품비, 월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월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

    ○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/ (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)

    ○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
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
   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

    ○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동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    ○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
    -가족문화체험활동비: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
    -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: 2월중 / 신학기 입학전
    -월동비지원: 11월 중 / 10.15.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
    -고등학생자녀 교육비: 분기별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청 가족지원과/042-251-4515
    중구청 여성아동과/042-606-7216
   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/042-288-3214
    유성구청 사회돌봄과/042-611-2819
    대덕구청 가족친화과/042-608-6783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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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