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 지원(대전형 양육기본수당)
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초기 양육비용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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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◎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
ㆍ 지원 대상: 대전시 거주중인 0세~2세 영유아 친권자
ㆍ 지원 요건: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
ㆍ 지원 내용: 0세~1세 매월 15만원, 2세 매월 30만원 지급
ㆍ 신청․문의: 동 행정복지센터,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-
지원 대상
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(부 또는 모)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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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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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신분증,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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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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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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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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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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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44세 이하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