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 지원(대전형 양육기본수당)

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초기 양육비용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◎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
    ㆍ 지원 대상: 대전시 거주중인 0세~2세 영유아 친권자
    ㆍ 지원 요건: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
    ㆍ 지원 내용: 0세~1세 매월 15만원, 2세 매월 30만원 지급
    ㆍ 신청․문의: 동 행정복지센터, 대전광역시 120콜센터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(부 또는 모)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보육과/042-270-0692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44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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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