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명예수당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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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: 월 15만원 지급(시비 10만원, 구비 5만원)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: 월 8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본인
-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,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
○ 배우자
-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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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통장 등 지참) -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,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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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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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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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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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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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