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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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봉사육농가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
- 시 30%, 구 30%, 자담 40% -
지원 대상
○ (`22년도)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
(`23년도)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/ 다만,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
(`24년도~)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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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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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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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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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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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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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