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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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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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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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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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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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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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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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42-270-4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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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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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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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