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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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(현금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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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, 초.중.고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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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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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 불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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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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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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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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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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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