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축하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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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00세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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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급기준일(주민등록상 생일) 현재 대전광역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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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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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별도 통보된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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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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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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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복지과/042-270-4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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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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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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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0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