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
중증 독거여성장애인, 임신,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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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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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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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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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*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
< 방문 신청>
-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( 5개소/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,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) -
구비 서류
신청 및 문의 :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)540-3540
(유성구)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820-6910
(동구)대전밀알복지관 042)627-0900
(대덕구)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637-8848
(서구)행복한 우리복지관 042)331-1155 -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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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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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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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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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