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

중증 독거여성장애인, 임신,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*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
    < 방문 신청>
    -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( 5개소/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,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 및 문의 :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)540-3540
    (유성구)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820-6910
    (동구)대전밀알복지관 042)627-0900
    (대덕구)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)637-8848
    (서구)행복한 우리복지관 042)331-1155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42-270-47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