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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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-
지원 대상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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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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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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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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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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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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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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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