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
    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
    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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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