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곤충사육농가소득증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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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곤충 생산, 가공,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, 곤충산업법 제12조에 따라 곤충 생산업 또는 가공, 유통업 신고를 한 농업인 -
지원 대상
○ 관내 곤충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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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별상이(매년6~7월초 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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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자치구 농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견적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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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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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5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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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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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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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