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
가족친화경영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문화 조성 및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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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-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
·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(2시간이상) 운영
-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(자유 제안) 동시운영 -
지원 대상
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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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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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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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(서식 1~4),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가입자명부,
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(해당기업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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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일가정양립지원본부/062-613-7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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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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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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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 -
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