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

가족친화경영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문화 조성 및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    -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
    ·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(2시간이상) 운영
    -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(자유 제안) 동시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(서식 1~4),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가입자명부,
    우수중소기업 및 육아휴직실적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자료(해당기업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일가정양립지원본부/062-613-79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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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