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

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(최장 6년, 다자녀가정 최장 8년)
    (0자녀 0.5%, 1자녀 0.7%, 2자녀 이상 1%)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대상 : 『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』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('21.1월이후)
    - 대출(신청)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광주아이키움(www.광주아이키움.kr)접속 후 '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' 메뉴에서 신청
    * 회원가입 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자격 신청시 : 이자지원 신청서, 대출사실확인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2. 이자 청구시(5월 ,11월) : 이자납입내역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/062-613-2283
    광주여성가족재단/062-222-127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