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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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(구, 광주광역시)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(중복))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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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(중복))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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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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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불필요(지급요건 충족시 공무원 직권 신청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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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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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/062-613-3292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614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939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/062-607-3422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/062-410-6356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/062-960-3840 -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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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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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