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(구, 광주광역시)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(중복))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(중복))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신청불필요(지급요건 충족시 공무원 직권 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/062-613-3292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614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939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/062-607-3422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/062-410-6356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/062-960-38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