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(자체)

만6세~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, 국비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: ①시자체 지원 (710명), ②24시간 지원 (27명), ③HSC 지원 (3명)
    ○ 지원시간 :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
    -장애인활동지원급여(국고보조사업) 소진 후 이용,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
    -개인부담금 없음
    ○ 급여비용 : 시간당 17,270원(심야, 관공서의 공휴일 25,900원) *국비와 동일
    ○ 총사업비 : 6,517백만원(시비 100%)
    ○ 유형별 지원내용
    1. 시자체 지원
    - 대상 : 종합점수 1~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(710명)
    - 지원시간 : (기본지원) 구간별 월 20~90시간 지원
    (추가지원)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 대상자 - 월 20시간 지원
    희귀난치성질환자 - 월 10시간 지원
    2. 24시간 지원
    - 대상 : 기능제한(X1)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(11종) 또는
   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(27명)
    - 지원시간 : 월 477시간 (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)

    3. HSC(장애인재가복지) 지원
    - 대상 : 기능제한(X1)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(11종) 수급자 (3명)
    - 지원시간 : 월 240시간 (야간시간 8시간 지원) - 주간시간 사용불가

    ○ 신규대상자 모집 :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.선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주소지가 (구)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(6세 이상 65세 미만)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~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사이트 : https://www.bokjiro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(필수)
  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(필수)
    건강보험증 사본(선택)
    통장사본(필수)
  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(자체)사업 지원 신청서(필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6
 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 062-360-7956
 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  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53
  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7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,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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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