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
    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광주클로버/062-361-5900
    평안의집/062-652-0556
    인애빌/062-672-9312
    편한집/062-944-9339
    우리집/062-232-13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(제7조의1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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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