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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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
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-
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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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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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-
구비 서류
○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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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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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주클로버/062-361-5900
평안의집/062-652-0556
인애빌/062-672-9312
편한집/062-944-9339
우리집/062-232-1313 -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(제7조의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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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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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