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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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건강, 문화,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원
○ 연 10만원(8만원 지원, 자부담 2만원) -
지원 대상
○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~만75세 미만인 자,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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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4 ~ 6월중 별도 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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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및접수->지원신청서 내용확인(농업인 거주여부 등 제외대상 여부확인)->해당동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->바우처 카드발급 -
구비 서류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(선택) -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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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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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청/062-608-2723
서구청/062-360-7360
남구청/062-607-2743
북구청/062-410-6587
광산구청/062-960-8494 -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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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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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74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