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임신·출산·육아 및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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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‐ 여성장애인의 임신·출산,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
o 임신·출산지원(출산2개월전) 일4시간/월28시간 내 지원
o 신생아돌봄(출생100일이내) 일4시간/월60시간 내 지원
o 자녀양육(100일~9세미만) 일4시간/월32시간 내 시간
o 가사지원(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) 일4시간/월20시간 내 지원 -
지원 대상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
- 임신·출산 또는 9세미만 자녀 양육중인 여성장애인
-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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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
○ 기타
- 팩스 : 062-710-3024 -
구비 서류
복지카드,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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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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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구장애인복지관/062-710-3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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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3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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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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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