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 및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‐ 여성장애인의 임신·출산,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
    o 임신·출산지원(출산2개월전) 일4시간/월28시간 내 지원
    o 신생아돌봄(출생100일이내) 일4시간/월60시간 내 지원
    o 자녀양육(100일~9세미만) 일4시간/월32시간 내 시간
    o 가사지원(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) 일4시간/월20시간 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
    - 임신·출산 또는 9세미만 자녀 양육중인 여성장애인
    -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

    ○ 기타
    - 팩스 : 062-710-3024

  • 구비 서류

    복지카드,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서구장애인복지관/062-710-30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3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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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