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생활지원금 지원
    ㆍ생계지원비(월10만원) :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
    ㆍ민주명예수당(월5만원)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
    ※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
    -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․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    - 생계지원비 :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
    - 민주명예수당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
    - 장제비 : 5․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5·18유공자증 및 유족증, 통장 사본, 신분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/062-120
    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56
    서구청 복지정책과/062-350-4056
    남구청 복지정책과/062-607-3312
    북구청 인권교육과/062-410-6714
    광산구청 복지정책과/062-960-683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·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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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