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
    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-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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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