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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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
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
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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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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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-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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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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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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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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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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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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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