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탈 시설 자립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
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주택마련 지원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지역사회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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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중증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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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증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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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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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 및 문의 : 남구청 장애인복지과, 수행기관(사)실로암사람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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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임대주택지원신청서,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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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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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13-3343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/062-613-3293
(사)실로암사람들/062-672-7782 -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(제1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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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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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