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

    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(미)취학 아동
    -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
    - 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
    -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

    ○ 지원방법 : 아동급식카드 발급, 도시락 배달, 지역아동센터 이용

    ○ 지원단가 : 10,000원(1식), 단 지역아동센터는 9,000원(1식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(미)취학 아동
    -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
    - 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
    -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류(제출서류) : 급식신청서,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53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/062-608-2674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/062-360-7094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/062-607-3545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/062-410-6419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/062-960-84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2항), 아동복지법(제35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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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