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취약계층 암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
    - 대장암 :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
    - 유방암 :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( 3월~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대장암/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    - 구비서류 :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, 통장사본, 신분증,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
    ※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보건소/062-608-3293
    서구보건소/062-350-4820
    남구보건소/062-607-6121
    북구보건소/062-410-8899
    광산구보건소/062-960-884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(제6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(제6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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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