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서비스(의료) 서비스(일자리)

의로운 시민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요건
    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    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    ○ 지원내용
    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
    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    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    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
    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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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