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업인 월급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%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(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)

    ○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,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,000㎡이상70,000㎡미만 재배 농업인으로
    -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
    -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4. 2월 ~5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지역 농협
    -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->농업인월급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-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

   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    -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(안)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/062-613-396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