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업인 월급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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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%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(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)
○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,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,000㎡이상70,000㎡미만 재배 농업인으로
-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
-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-
신청 기한
2024. 2월 ~5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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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 농협
-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->농업인월급제 신청 -
구비 서류
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
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(안) 1부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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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/062-613-39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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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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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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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