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
생활시설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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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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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
-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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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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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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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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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청/062-608-2675
서구청/062-360-7646
남구청/062-607-3546
북구청/062-410-6936
광산구청/062-960-8457 -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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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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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