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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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
- (광주) 생활보조비 월 1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- (전남) 생계지원비 월 13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-
지원 대상
○ 민주화운동 관련자(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」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) 및 유족 중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,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(6개월 제한 없음)
-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관련자 결정 유형이 '사망'인 경우 제외)인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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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(광주)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(전남) 거주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( 필수)
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(필수)
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(필수)
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(필수)
입금통장 사본 1부(필수)
<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>
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(필수)
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-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
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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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 행정복지센터/06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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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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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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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