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4·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처 등록 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및 단체(공법단체, 관련단체)에게 위문금 지급
    - 명절(설·추석)위문금 : 4·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/ 각 30만원
    - 4·19혁명 기념일 위문금 : 4·19혁명 관련단체 6개소+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/ 각 2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4·19혁명 유공자(국가보훈처 등록) 및 4·19혁명 관련 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민주보훈과/062-613-206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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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