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4·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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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처 등록 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및 단체(공법단체, 관련단체)에게 위문금 지급
- 명절(설·추석)위문금 : 4·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/ 각 30만원
- 4·19혁명 기념일 위문금 : 4·19혁명 관련단체 6개소+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/ 각 20만원 -
지원 대상
○ 4·19혁명 유공자(국가보훈처 등록) 및 4·19혁명 관련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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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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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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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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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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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민주보훈과/062-613-2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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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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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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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