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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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
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-
지원 대상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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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
○ 기타
- 전화 : 062-363-9401
- 우편, 팩스 -
구비 서류
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
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
건강보험카드 사본
주민등록등본
가족관계 증명서
소득 증명 자료 등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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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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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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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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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