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내용
    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
    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062-363-9401
    - 우편, 팩스

  • 구비 서류

   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
   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
    건강보험카드 사본
    주민등록등본
    가족관계 증명서
    소득 증명 자료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3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