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확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
    - 최대 20~15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
    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
   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보건소/062-608-3334
    서구보건소/062-350-4138
    남구보건소/062-607-4332
    북구보건소/062-410-8123
    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·부자보건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