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난임부부 확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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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
- 최대 20~150만원 -
지원 대상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
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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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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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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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334
서구보건소/062-350-4138
남구보건소/062-607-4332
북구보건소/062-410-8123
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 -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·부자보건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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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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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