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

장애인 시설 퇴소(예정)자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지역사회 내 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, 취업,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,2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(자립) 중증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(예산의 범위 내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(필수)
    자립지원금 반납각서(필수)
   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(필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
 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
 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
  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
  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