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
장애인 시설 퇴소(예정)자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지역사회 내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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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, 취업,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,2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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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(자립) 중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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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(예산의 범위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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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-
구비 서류
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(필수)
자립지원금 반납각서(필수)
지역사회 자립 확인서(필수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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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
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
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
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
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 -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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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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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