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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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(1촌 맺기 등)
- 기초생활보장제도, 긴급복지,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,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
-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-
지원 대상
○ 소득감소,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
○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
○ 가정폭력,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
○ 독거 어르신, 장애인,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
○ 중대한 질병,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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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위기가구발굴단 참여신청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○ 위기가구 발굴 시 도움요청방법
-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요청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- 광주 콜센터 062-120 -
구비 서류
서비스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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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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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553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109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/062-607-3311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/062-410-6383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/062-960-8397 -
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(제7조의2),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제13조),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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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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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