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에 재원중인 만 3~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-->시비(70%) 구비(30%)
    -->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~5세 아동

    -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(매년 초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  -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

    - 개인(부모)은 신청할 필요 없음(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광주 동구청/062-608-2664
    광주 서구청/062-360-7648
    광주 남구청/062-607-3521
    광주 북구청/062-410-6418
    광주 광산구청/062-960-83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34조, 제3항),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