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
-
지원 내용
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에 재원중인 만 3~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-->시비(70%) 구비(30%)
-->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-
지원 대상
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~5세 아동
-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(매년 초) -
신청 기한
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-
구비 서류
-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
- 개인(부모)은 신청할 필요 없음(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-
문의처
광주 동구청/062-608-2664
광주 서구청/062-360-7648
광주 남구청/062-607-3521
광주 북구청/062-410-6418
광주 광산구청/062-960-8367 -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4조, 제3항),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