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
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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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목적 :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
○ 지원내용 :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-
지원 대상
○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입소아동 중 초․중․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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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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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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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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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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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청/062-608-2675
서구청/062-360-7646
남구청/062-607-3546
북구청/062-410-6936
광산구청/062-960-8457 -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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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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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