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

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목적 :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

    ○ 지원내용 :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입소아동 중 초․중․고등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청/062-608-2675
    서구청/062-360-7646
    남구청/062-607-3546
    북구청/062-410-6936
    광산구청/062-960-84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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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