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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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
○ 지원방법 :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
- 단,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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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청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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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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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1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675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646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/062-607-3546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/062-410-6936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/062-960-8456 -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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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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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