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내용 :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

    ○ 지원방법 :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
    - 단,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시군구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1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675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646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/062-607-3546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/062-410-6936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/062-960-84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