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(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) 등
    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(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%이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    - 소득재산 신고서
   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    -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(청소년한부모의 경우)
    -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
    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   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등
    ○ 문의
   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/ 062-608-2656
   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/ 062-360-7153
   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/ 062-607-3514
   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/ 062-410-6426
   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/ 062-960-8384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/062-608-2656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/062-360-7153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/062-607-3514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/062-410-6426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/062-960-838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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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