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    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
    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

    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
    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7월 ~ 1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