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명예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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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및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(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둔자)
- 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 유족, 4.19혁명 공로자·부상자·유족, 특수임무 유공자·유족, 순직군경 유족, 미참전공상·전상군경
- 매월 8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(광주시 주민등록 둔자)
- 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 유족, 4.19혁명 공로자·부상자·유족, 특수임무 유공자·유족, 순직군경 유족, 미참전공상·전상군경 본인
- 매월 8만원 지급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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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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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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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민주보훈과/062-613-2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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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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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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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