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
    -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정부지원 단태아:100만원, 다태아: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)
    - 금액 :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

    ○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
    - '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(총서비스 비용의 10%를 제외한 본인부담금)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
   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
    -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보건소/062-608-3333
    서구보건소/062-350-4138
    남구보건소/062-607-4332
    북구보건소/062-410-8123
    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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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