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,
    -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
    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
   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20만원 이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(필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청/062-608-2612
    서구청/062-360-7939
    남구청/062-607-3422
    북구청/062-410-6354
    광산구청/062-960-38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(제6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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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