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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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,
-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) -
지원 대상
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
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20만원 이내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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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(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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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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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청/062-608-2612
서구청/062-360-7939
남구청/062-607-3422
북구청/062-410-6354
광산구청/062-960-3840 -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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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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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