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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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
○ 지원금액 :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
- 단독주택 : 최대 1,500천원
- 공동주택 : 최대 9,000천원
※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(선착순 지원) -
지원 대상
○ 단독주택,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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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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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그린홈 : http://greenhome.kemco.or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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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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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/062-613-6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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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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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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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