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

    ○ 지원금액 :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
    - 단독주택 : 최대 1,500천원
    - 공동주택 : 최대 9,000천원

    ※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(선착순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단독주택, 공동주택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일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그린홈 : http://greenhome.kemco.or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/062-613-62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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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