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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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
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
○ 제외대상
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
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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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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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영농증빙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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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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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구청/062-608-2723
서구청/062-360-7979
남구청/062-607-2743
북구청/062-410-6587
광산구청/062-960-8497 -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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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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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