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    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
    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
   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

    ○ 제외대상
    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
    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구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영농증빙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청/062-608-2723
    서구청/062-360-7979
    남구청/062-607-2743
    북구청/062-410-6587
    광산구청/062-960-84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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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