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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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
○ 지원금 : 1마리당 최대 4만원
○ 사업량 : 2,775두
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-
지원 대상
○ 지원조건
-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
-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
-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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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방문 신청
- 제출서류 : 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
-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(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)
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-
구비 서류
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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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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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/062-613-3052
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62-608-2724
서구청 경제과/062-360-7684
남구청 민생경제과/062-607-2754
북구청 시장산업과/062-410-6558
광산구청 산업혁신과/062-960-8513 -
근거 법령
동물보호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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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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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