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

    ○ 지원금 : 1마리당 최대 4만원

    ○ 사업량 : 2,775두

    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조건
    -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
    -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
    -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방문 신청
    - 제출서류 : 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
    -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(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)

    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/062-613-3052
  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62-608-2724
    서구청 경제과/062-360-7684
    남구청 민생경제과/062-607-2754
    북구청 시장산업과/062-410-6558
    광산구청 산업혁신과/062-960-8513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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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